목차
시작하는 이야기
안녕하세요 올해 1월1일 출생하는 신생아에 대해 정부에서는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공표하였습니다. 무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 대환 관련 구입자금 대출에 대한 세부 지원조건(2023년 12월 27일)과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세부 지원조건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부안 원문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조건
기존 무주택자만 적용가능했던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은 1주택 대환도 가능하다고 발표했지만, 1주택자 대환은 주택구입자금 마련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조건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 자격 조건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1주택자(대환대출)입니다. 단, 2023년 1월 1일 출생한 신생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022년도 출생한 아이는 신생아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음 (출산일 기준 2년 내에 대출 신청 필요)
- 사실혼 부부 가능(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가정도 신생아 특례대출 가능)
- 입양아 포함(단, 2023년 1월1일 이후 태어난 아이)
나. 주택 조건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의 주택이면 구입자금 대출 조건에 성립하며, 주택의 평수는 국민평수라고 불려지는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읍.면 100㎡)
다. 소득 기준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 기존 디딤돌대출(7천만원이하)의 두 배가량 되는 소득기준인 부부합산 연 소득 1.3억원 이하인 경우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이 이용가능합니다. 단, 대출 관련 소득은 세전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 자산 기준
순자산 4.69억원(소득 4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 기준) 이하로 기존 발표되었던 5억보다 낮아진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순자산을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기존 대출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 대출 금리(특례금리 적용 시, 5년간)
특례금리는 소득 및 만기에 따라서 1.6%~3.3%로 1자녀 기준 5년간 지원이 됩니다. 연소득 지원 기준은 소득금액 8.5천만원 기준으로 달라지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 1.6~2.7% 적용
- 연소득 8.5천만원 초과 : 2.7~3.3% 적용
바. 대출 금리(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특례금리가 종료(5년간)된 이후에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변경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소득기준과 동일한 8.5천만원 기준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소득 8.5천만원 이하인 경우 0.55%만 가산되는 반면, 연소득 8.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 최저치가 적용된다고 하니 5년 뒤에 금리차이가 클 수도 있을 가능성도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 연소득 8.5천만원 초과 | |
변경사항 |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 가산 |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
상세내용 |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최저 2.15%) 수준으로 가산 (예시: 기존 1.6% → 2.15%) |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주택담보대출, 한국은행 고시), 가계대출금리(주택담보대출, 은행연합회 고시) 금액 중 작은 값으로 책정 |
사. 우대 금리
5가지 종류의 우대금리가 있으며, 이 우대금리의 경우 특례금리가 종료된 후에도 적용 유지가 가능합니다.
1) 기존자녀 (1명당 0.1%p)
신생아를 낳은 시점에 기존자녀가 있다면 1명당 0.1%p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기존자녀의 경우에는 대출 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이 초과되더라도 무관합니다.
2) 추가출산 (1명당 0.2%p)
이미 대출받은 이후 추가 출산이 이루어진다면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되며, 특례기간 또한 한 명당 5년씩 연장이 됩니다. (단, 금리 하한선은 1.2%이며 상한은 총 15년까지 가능합니다.), 쌍둥이는 2자녀 적용이 바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1월1일 이후 출산한 아이로 신생아 특례 대출로 2.1%의 대출을 받았다면, 그 후 쌍둥이를 추가 출산한다면 아이 2명으로 인정받아, 2.1% → 1.7%까지 그리고 총 아이가 3명으로 특례상한기한은 15년까지 연장될 것입니다.
3) 청약가입 (0.3~0.5%p)
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면 0.3%p, 10년 이상이면 0.4%p, 15년 이상이면 0.5p까지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신규분양 (0.1%p)
신규로 분양받은 경우 0.1%p 금리우대가 적용가능합니다.
5) 전자계약매매 (0.1%p)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쓰는 경우에 0.1%p 금리를 추가로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조건
앞서 이야기한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조건과 조건이 거의 유사하나 자산기준, 보증금 기준, 대출한도 및 금리와 적용기간등의 차이가 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 자격 조건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입니다. 신규전세 대출을 받을 경우 이용가능하며, 만약 현재 전세대출을 가지고 있다면 대환대출로 변경 가능합니다. 단, 대환은 전세계약 개시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만약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라면 기존대출 상환 후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음 (출산일 기준 2년 내에 대출 신청 필요)
- 사실혼 부부 가능(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가정도 신생아 특례대출 가능)
- 입양아 포함(단, 2023년 1월1일 이후 태어난 아이)
나. 주택 조건
대상주택의 보증금은 5억원 이하의 주택(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이면 전세 대출 조건에 성립하며, 주택의 평수는 구입자금과 동일한 전용면적 85㎡ 이하 인 경우 해당됩니다. (읍.면 100㎡)
다. 소득 기준 및 자산 기준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부부합산 연 소득 1.3억원 이하인 경우 신생아 특례 전세 대출이 이용가능합니다. (단, 대출 관련 소득은 세전 기준입니다.) 자산기준은 순자산 3.45억원(소득 3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 기준) 이하입니다.
라. 대출 한도 및 대출 금리
대출한도는 3억원이며, 보증금의 80%이내에서 가능하며 특례금리는 소득에 따라서 1.1%~3.0%로 1자녀 기준 4년간 지원이 됩니다. 연소득 지원 기준은 소득금액 7.5천만원 기준으로 달라지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 1.1~2.3% 적용
- 연소득 7.5천만원 초과 : 2.3~3.0% 적용
마. 대출 금리(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특례금리가 종료(4년간)된 이후에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변경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소득기준과 동일한 7.5천만원 기준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소득 7.5천만원 이하인 경우 0.4%만 가산되는 반면, 연소득 7.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 최저치가 적용된다고 하니 4년 뒤에 금리차이가 클 수도 있을 가능성도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 연소득 7.5천만원 초과 | |
변경사항 | 기존 특례금리에서 0.4% 가산 |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
상세내용 |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최저 1.5%) 수준으로 가산 (예시: 기존 1.1% →1.5%) |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전세자금대출, 한국은행 고시), 가계대출금리(전세자금대출, 은행연합회 고시) 금액 중 작은 값으로 책정 |
바. 우대 금리
3가지 종류의 우대금리가 있으며, 이 우대금리의 경우 특례금리가 종료된 후에도 적용 유지가 가능합니다.
1) 기존자녀 (1명당 0.1%p 우대)
2) 추가출산 (1명당 0.2%p 우대) 아이한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4년이 연장되지만, 단, 금리 하한선은 1.0%이며 특례기간 상한은 총 12년 입니다.
3) 전자계약매매 (0.1%p 우대)
3.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인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서 다운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210
마무리 및 정리
올해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신청이 가능하니, 해당되는 가정에서는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고 신청하여 신생아 특례 대출의 혜택을 적용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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